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검찰이 전 해경수색과장 박모 총경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을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관할인데, 이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공소제기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이들 해경 간부를 관할 법원에 맞게 다시 기소해야 한다.
앞서 이들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구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언딘이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