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한 뒤 강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부인 A(40)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한 뒤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외국에서 남편과 함께 생활했던 A씨는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뒤 아내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A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직업, 전과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