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재점화…교육부 "편성은 의무"

교육부는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 교육감들의 결정에 대해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의무"라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상의 '중기 의무지출 전망'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 열린 총회에서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위헌"이라며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시도 교육청은 이달말부터 다음달초 사이에 해당 시도 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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