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팔 수사에서 검·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일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변사 사건과 관련한 유류품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확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검찰은 또 유씨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5대와 휴대전화도 유족의 동의를 얻어 챙겨가려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이 (유씨 컴퓨터를) 가져가겠다는데 막을 방법도 없고 의도도 모르겠다"며 "다만 숨진 유씨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USB 등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한 단서가 담겼을지 모르는 증거품을 검찰과 경찰이 쪼개서 나눈 모양새가 됐는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앞서 검찰은 검·경이 무분별한 수사경쟁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19일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강태용 체포 이후 검찰이 경찰이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며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을 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