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학비리 이홍하 3차 구속집행 정지 연장 불허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두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던 서남대 설립자인 사학비리 이홍하씨가 법원에 신청한 3차 구속 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한 심리를 벌여 연장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20일 오후 신축 광주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한편, 이씨의 교비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교비 횡령 등 3개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징역 6개월,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각각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동료 재소자의 크게 다쳐 두 차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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