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은 지난 7월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이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권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 시한은 10월 20일.
하지만, 대법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권 시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그 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반 시민 등은 앞으로 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권 시장에 대한 대법 선고가 올 연말, 늦어도 내년 3월초 이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4월 재보선 선거 때문인데, 대법 판결에 따라 시정 공백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
대법이 권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정 공백을 염려할 이유가 없지만, 거꾸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시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0월 재보선이 폐지되고 4월 한 차례만 재보선이 진행되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3월초 이전 당선무효형 확정의 경우 대전 시민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과 대전시장을 함께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선거가 오히려 총선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누가 시장 후보로 나서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떤 선거에 출마할 지를 두고 저울질하는 정치인들의 셈법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이재선 전 의원이 "총선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대전 시장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대법이 권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3월 중순 이 후 선고할 경우, 재선거와 관련된 총선의 경우의 수는 모두 현실화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은 권 시장의 선고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관련 서류를 연구관들이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