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비과세 특례 일몰…농민 이자세금내야 하나?

농협 "농민 어려워진다". 국회 농해수위,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결의안 채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1979년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해 연장됐던 제2금융권 비과세 특례가 올해 말에 만료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일몰기한이 끝나면 제2금융권에 3천만원 이하 저축상품에 가입했던 730만명의 농민과 서민들이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제2 금융권의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세수 증대에 목을 매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제2금융권 비과세 상품, 12월말 일몰 도래…가입자 730만명 세금 내야하나?

정부는 지난 1979년 제2금융권 저축상품 가운데 500만원 이하 소액상품에 대해선 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도입했다.

이 같은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일몰제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 말에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비과세 적용상품은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돼 현재 농협상호금융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제2금융권 가입자만 730만명에 수신금액만 1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저축액이 1,740만원이다.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전국 1,100여개 점포에 330만명 정도가 가입해 수신금액만 57조원에 이른다.

현재 예금 이자율 2%를 가정하면 제2금융권 비과세 상품의 연간 이자만 2조5,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금은 농특세율 2%만 부과된 연간 508억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세율까지 포함해 5%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9%의 세금이 부과돼 2,286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3천만원 이하 저축상품에 가입한 730만명의 농민과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 세금이 1인당 평균 연간 6,700원에서 3만1,300원으로 2만4,6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일몰제를 폐지해 내년부터 연간 1,800여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

◇ 국회 농해수위, 비과세 일몰제 연장 결의문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제2금융권에 대한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비과세 일몰제가 시행되면 제2금융권 소액 저축상품에 가입한 농민과 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국 1,155개 조합의 평균 당기손익이 10억 6,900만원인데 비과세 일몰제가 시행되면 예탁금이 빠져나가 7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시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29.6%가 이탈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상호금융 허식 대표이사는 "FTA 등으로 농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저축한 예금에 대해 이자까지 물리면 농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 연장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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