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