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엇갈린 진술…경찰 추가조사 여부 검토

경찰 조사에서 초등생들 "봤다"VS"못 봤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캣맘' 사건 현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용인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벽돌로 낙하실험을 했던 초등학생들에 대한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벽돌을 던진 가해 학생이 아파트 아래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19일 벽돌을 투척했다고 자백한 A(9)군과 현장에 함께 있던 B(11)군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지난 1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에는 벽돌 투척 현장에 있었던 C(8)군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는 해당 아동의 부모와 프로파일러가 동석했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인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 등을 참관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당시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벽돌을 던졌는지 등 경위를 조사했다. A군 등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DNA검사와 3차원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등이 도착하면 아동들의 진술내용과 비교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부장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금 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그동안 수사에 협조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8일 사건 발생 이후부터 가택 수색과 유전자(DNA) 분석을 위한 구강세포 채취,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지난 8일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A군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함께 있던 또 다른 박모(29)씨도 벽돌에 맞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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