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도록 하고, 부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소급적용하게 규정돼있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고, 연령이나 성격,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 등이 인정될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앞으로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995년 성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집행종료를 앞둔 A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