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야동 불법유통 금지 가처분 기각…왜?

일본 업체들 '한국 웹하드 불법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5천 건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 3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영상물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상물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이 담겼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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