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문 개폐 규정 없어 '논란'…혼선 야기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했지만 신축만 해당

8일 오후 4시39분쯤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함께 길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를 숨지게 한 벽돌이 투척된 지점. (사진=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옥상 출입문 개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개폐 여부는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데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로 다른 권고 사항을 두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파트 옥상이 범죄와 자살에 이용되기 때문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항상 문을 잠가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옥상은 성폭행과 절도 등 범죄와 자살, 청소년의 일탈 등의 장소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10대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7월 의정부경찰서는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옥상의 가스배관을 타고 고층만을 침입해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옥상에서의 투신 사고는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옥상의 출입문을 잠그고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당연히 화재 등 비상시에는 옥상 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 생활안전계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이 공원 보다 더 위험한 범죄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가급적 옥상 문을 잠그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권고할 뿐이지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인명 대피 차원에서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개방해야 된다고 권고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한다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잠긴 옥상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올라올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로 다른 권고만을 하는 이유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기준이 없어서다.

소방시설법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에 광장이 있거나 헬기 착륙장인 헬리포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경찰과 소방당국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직 법제처에서는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문에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치는 평상시엔 문이 잠겨 있다가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단, 새로 짓는 30채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논란을 잠재우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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