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발언' 김만복 前국정원장 "회고록 판매 일단 중단"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일단 회고록 판매를 하지 않고 국정원의 허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19일 정오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관련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으며, 불허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추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첫 심문기일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거론하며 “대부분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기 말인 2008년에 (회고록을) 써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돼 연기했다”면서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1급 비밀을 ‘일반’으로 분류한 뒤 공개해 아무나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낸 국정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대북 관계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북한 접촉 통로 등은 상식적으로 볼 때 안보 상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국정원이 그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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