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초등생, 사람 맞은 것 알고도 숨겨

8일 오후 4시39분쯤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함께 길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를 숨지게 한 벽돌이 투척된 지점. (사진=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로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자신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은 것을 알고도 겁에 질려 부모에게 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오후 9시쯤 A(10)군을 이 사건 벽돌 투척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시 A군과 함께 있었던 B군 등 2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1층 화단으로 던졌고, 친구들이 A군에게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고 알렸다는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이 104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탐문수사 끝에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3~4호 라인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했던 A군 등이 5~6호 라인 옮겨 벽돌을 던지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옥상으로 향할 당시 A군 등이 벽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옥상 현장 감식을 통해 채취한 족적과 A군의 신발 바닥 문양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9시쯤 A군과 B군, 각 부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여경과 프로파일러가 2시간 20분가량 조사를 벌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C군에 대한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일행은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에게조차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용의자들이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관계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39분쯤 용인시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여·55)씨와 박모(29)씨가 함께 길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는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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