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벽돌과 나뭇가지로 낙하실험"

아파트 옥상에서 채취한 A군 족적도 확인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4일 경찰과 국과수가 사건 현장에 3차원 스캐너를 설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A군(10)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거 경위 =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한 비슷한 시각에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과 3-4호 라인 또는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20여명의 주민을 선별해 추적 조사해왔다.

추적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초등학생 3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옥상에서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확보해 감정했다.

경찰은 15일 저녁부터 A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친구 2명과 함께 낙하실험 도중 벽돌을 던졌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감식을 통해 아파트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의 문양이 일치한 점도 확인했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초등학생은 사건 당시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캣맘 사망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보다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등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부모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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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과 신병처리 여부 =이에앞서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박모(55)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이웃 주민인 박모(여.29)씨와 길 고양이 집을 만들다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캣맘에 대한 앙심이나 벽돌이 자연적으로 바람 등에 의해 낙하했을 가능성, 또 누군가 벽돌을 투하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해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인 A군 등이 물체낙하 실험을 하다 발생한 참변으로 A군은 특별히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올해 10살이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입건 자체가 어렵다. 다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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