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환전소 살인 혐의 최세용,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 범죄 주도한 뒤 잔혹한 범행 저질러 중형 선고

안양 환전소에서 여종업원을 살인한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뒤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법원이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 A(당시 2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예비적으로 강도치사 추가)로 기소됐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필리핀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한뒤 감금해 현금 5억원을 빼앗은 혐의 (특수강도·강도치상)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는 안양환전소 사건에 대해 강도 범행만 모의했고, 공범들이 A씨를 살해할 줄 몰랐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미리 살해도구를 나눠주는 등 살인이나 공모 정황이 없는 반면, 공범들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강도살인은 무죄로, 강도치사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인 17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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