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찰과 군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정 대변인은 "판결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