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 수사팀'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의 서울 자택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조희팔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제과점 창업 관련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조희팔 측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 전 경사가 조희팔의 중국 밀항 이후 20여 차례나 중국을 오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압수 수색과 함께, 정 전 경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USB에 대한 분석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조희팔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전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로 뇌물 수수 혐의와 함께,조희팔 측과의 접촉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억 원 뇌물 수수 혐의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계좌 정보를 통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조희팔 측과의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정 전 경사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16일 오후 3시 정 전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