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특정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의 탐문 조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누가먼저 물건을 떨어트리는 지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던졌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조사 실시한 뒤 오전 11시쯤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길 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인 박모씨는 지난 8일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이웃 주민인 박모(여.29)씨와 길 고양이 집을 만들다 지난 8일 아파트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한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