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는 촉법소년…'낙하놀이가 참사로'

104동 거주, 엘리베이터 타고 친구 2명과 옥상 이동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국과수가 14일 오후 사건 현장에 3차원 스캐너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촉법소년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로 형사미성년자인 A군을 특정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의 탐문 조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누가먼저 물건을 떨어트리는 지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던졌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조사 실시한 뒤 오전 11시쯤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길 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인 박모씨는 지난 8일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이웃 주민인 박모(여.29)씨와 길 고양이 집을 만들다 지난 8일 아파트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한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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