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심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복사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판례에 배치된다"며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행위라는 선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