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 누설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뇌물 혐의까지 추가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올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 경정에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