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조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컴퓨터 서버에 접근을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계열사인 한화S&C를 끼우는 방식으로 '통행세' 수십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잡고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업체(SI)인 한화S&C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S&C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가 나오면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고발 등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통행세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