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직무유기와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 배임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들과 함께 대성학원 이사장과 감사 등 1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등의 위·변조, 감사 직무 소홀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은 대성학원의 채용비리와 수익용재산 횡령, 입시부정 등 중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비리 발생 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오히려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대성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역시징계 대상자의 숫자만 부풀렸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교육청은 이사장과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히 학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