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한 50대에 영장

부산 영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인출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A(49·여)씨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5천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995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 금액을 인출해 전달한 뒤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로부터 '보이스 피싱 사기에 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통신자료와 통장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뒤 김씨를 붙잡았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된 계기나 다른 조직원의 행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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