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오전 10시 광주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산구 소음피해 지역 주민이 광주 공항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2005년 9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2009년 2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2013년 1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일부 주민에게 승소판결을 해 9.600명에게 208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국가방위라는 명목으로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광주공항 소음 피해 최종 판결은 피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이며 고법 판결 이후 2년 6개월에 열린 것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주민 대책위는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민의 손을 들어주고 재판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 대책위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판결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15일 오후 2시 광주 제1 전투비행장 정문에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