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2시 쯤 부산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교통카드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허위로 충전해 환불받는 수법으로 86차례에 걸쳐 393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교통카드와 온라인 문화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허위로 충전하거나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의 은행 계좌로 환급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 10일 주민등록등본 상의 생년을 위조해 이를 가지고 이모(46·여)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근무 첫날인 13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오토바이가 사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