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 신분으로 13일 오후 주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초 나꼼수에서 "박 전 위원장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무렵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씨와 수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해 6월 박 전 위원장에게 직접 고소당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 김모씨, 함께 나꼼수를 진행한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유사한 내용을 공개 발언한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도 함께 고소당했다.
주진우 기자는 피소 후 검찰에 한 차례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검찰청에 갑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 이랍니다"라며 "(소송이 너무 많아)3년 전인 지 4년 전인 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니 그냥 부르지만은 않았을 덴데, 갑자기 검사님이 부르네요. 어쨌든 검사님들이 왜 그리 열심히 저를 잡으려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조만간 김어준씨도 불러 조사하고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듬해 6월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