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이면서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25명 가운데 18명이 체류국 여권을 들고 국내에 모두 45차례 출입국했다. 이 가운데 19회만 검·경 등 관계기관에 입국 통보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26회의 경우 수사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을 기피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 대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해외체류자의 경우 입국시 검·경에 통보당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입국 규제자들이 영문 성명이 기재된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상실자의 내외국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문제의 18명 중 12명은 수사당국에 입국통보가 이뤄진 뒤에도 무사 출국 및 재입국한 사례가 확인돼, 규제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여권으로 총 8회 출입국 기록을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2011년 10월 입국통보가 이뤄졌으나 1년 뒤 출국했다. 그러다 2013년 6월 입국해 11개월, 지난해 6월 다시 입국해 3개월간 국내에 입국통보 없이 체류했다.
B씨도 외국여권으로 2012년 9월 입국해 약 1개월 체류하는 동안 입국통보가 됐지만, 출국했다 같은 해 10월 입국통보 없이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