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13일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신종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오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투자자 4명과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5월 투자자들과 함께 1억 4천여만 원을 모아 신림역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최근까지 모두 4억 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청소년 이모(18)양을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이양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씨 등이 2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며 단체 SNS 방을 개설해 지시를 내리는 등 경찰 단속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성매수남 박모(47)씨 등 3명과 성매매 여성 배모(22·여)씨도 입건하는 한편, 가출 청소년 이양 등을 청소년센터에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 관악구 모텔 살인 사건 이후 가출 청소년 운집 지역인 신림역 주변에서 청소년 고용 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여, 청소년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피해 선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