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박람회 갔다가 '충동계약'… 결과는 "계약해지 불가"

결혼박람회 웨딩상품 상담 모습 (그림=노컷뉴스)
예비신부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올해 4월 혼수와 예물을 둘러보기 위해 한 결혼박람회를 찾았다. 둘러보던 중 한 웨딩플래너의 권유로 예정에 없던 스튜디오 사진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을 해주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현장에서 계약하면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집에 돌아와서야 충동계약이었음을 깨달은 A씨는 다음날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과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현장에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0%인 94건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6.4%인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도 21.3%인 20건으로, 계약해제·해지 피해가 77.7%에 달했다. 이어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8월 한달간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서울지역에서 주관한 결혼박람회를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박람회가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광고와 달리 자사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또 8개는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지만, 이중 5개 박람회가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됐다.

결혼박람회 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 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결혼박람회 현장에서 충동계약은 하지 말라”며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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