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새누리당·동래구1)은 13일 "교육청이 추진한 '교육청기념행사 지방보조금지원 조례안'을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마음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안 6개 조문 중 3개는 법령을 위반하고 지방보조금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조례안에 넣은 것은 교육청의 입법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자치가 20년이 넘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령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누더기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 것은 교육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