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72시간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승리발언을 해 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에따라 보고 72시간 이내인 15일 오후까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로 탄핵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 건배사로 자신이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이 '필승'으로 화답해 달라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또 탄핵소추안의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오는 15일 오후 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