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심학봉, '사퇴안 본회의 통과' 의원직 상실

지역구는 임기만료 1년 미만으로 공석 유지

무소속 심학봉 의원 (사진=자료사진)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국회의원 심학봉 사직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심 의원은 의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심 의원의 지역구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기간까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실시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자진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올라갔다.


국회가 이날 심 전 의원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함에 따라 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사직원이 처리된 2번째 사례가 됐다.

첫번째는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해 표결끝에 처리됐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1월 26일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해 12월 10일 국회의장 허가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중에는 의결이 필요하지만 회기가 아닐때에는 의장의 허가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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