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국회의원 심학봉 사직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심 의원은 의결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심 의원의 지역구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 기간까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실시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심 의원이 이날 오전 자진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올라갔다.
국회가 이날 심 전 의원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함에 따라 심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사직원이 처리된 2번째 사례가 됐다.
첫번째는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제출해 표결끝에 처리됐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1월 26일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직원을 제출해 12월 10일 국회의장 허가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중에는 의결이 필요하지만 회기가 아닐때에는 의장의 허가로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