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 3국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순도 95%짜리 필로폰 1.0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박모(49)씨와 밀수책 이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 사는 밀수 총책 신모(52)씨와 캄보디아에 사는 김모(41)씨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로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책 이씨는 올해 7월 7일 중국으로 건너가 총책 신씨에게서 필로폰 1.013㎏이 든 여행가방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이동한 뒤 닷새뒤 국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씨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국내 판매책 박씨를 만나 필로폰이 든 가방을 전달했고, 박씨는 그대로 부산으로 이동해 구매자와 만나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해당 택시 번호를 확인한 뒤 잠복해 있던 중 부산 중구의 한 공원에서 박씨의 덜미를 잡았다.
검찰은 박씨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필로폰 1.013㎏, 시가 33억원어치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갈때는 필로폰이 든 가방을 부치는 수하물로 보내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기내 수하물로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은 순도가 95%로 매우 높아 중간 판매상이 3∼4배로 희석해 판매했다면 약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김태권 강력부장은 "필로폰을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통해 들여오는 수법은 처음 적발된 사례로 기존의 국내-중국 루트대신 제 3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국, 캄보디아 인터폴과 공조해 필로폰 공급책과 연결책을 끝까지 추적해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