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방문판매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농협 직원을 사칭한 김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당뇨와 암에 좋다"며 진도 농협으로부터 5만9,000원에 사들인 울금 추출액을 39만6,000원에 판매하는 등 전국의 행사장을 돌며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3,400여 명에게 15억6,000만 원 상당의 울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6월까지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장을 사칭하며 식당들을 대상으로 6만 원짜리 진도 울금을 40여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천만 원 상당을 속여 판 혐의(방문판매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권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일당과 권씨 일당은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진도경제를 살려달라"고 호소한 뒤 농협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며 진도 울금 추출액 등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