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정개특위 간사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헌법에는 200명 이상 의원을 둘 수 있다고 했다"며 "300명 이상까지를 말한 게 아닌데 세종시 때문에 300명, (현재는) 특별한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제출시한은 국회 정개특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도 며칠 정도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획정위가) 내일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날이지만,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튼 오늘 중으로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의석수의 비율은 좀 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것을 정해 획정위로 넘겨주면 획정위에선 자기들이 맡은 소임대로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문제가 있으면 한 번은 다시 재제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국민들이 정말 국회가 법도 지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이든, 회의법이든 정해져 있는 법은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세종시 때문에 (의원정수가) 300명이 돼 있지만, 의장으로서 헌법에서 말하는 '200명 이상'은 300명 이상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종시는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00명 이상으로 (의원)정원을 늘리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개인적으로 300이라는 (의석수)는 지켜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