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채취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2일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추락하는 벽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벽돌에서 DNA를 채취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벽돌에 맞아 숨지고 다친 지점은 아파트 건물의 맨 끝 라인 뒤편이다.
당시 박씨 등은 건물과 6∼7m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겨냥해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창은 범행에 사용된 벽돌의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건 발생 지점 인근과 벽돌을 던질 수 있는 라인 4곳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나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씨가 맞은 회색 시멘트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는 13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벽돌에서 용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해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서 별다른 단서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벽돌에서 DNA가 나오면 사건의 윤곽은 물론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 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으며 현재 인터넷공간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벽돌을 던졌다면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범죄라는 규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