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상관관계는?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최 전 의장의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해 계좌 추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군 안팎에서는 와일드캣 도입에 대한 옹호 여론도 있어, 최 전 의장의 금품 비리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처제, 자녀 등 친인척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까지 계좌 추적에 나섰으며, 재임 기간 중 동선을 살펴보기 위해 옛 운전병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시험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 신분이었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합수단이 기소한 전현직 군인은 7명이다.

와일드캣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선,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은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57)소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해군 시험평가단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린 시험평가결과서에 '조건'을 빼라고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에게 지시하는 등 와일드캣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비리 등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수사는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군 내부에서는 와일드캣이 비리 헬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규모에 맞는 가장 적합한 헬기였다는 항변도 있다.

모 군 관계자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시험평가를 했다고 군이 욕을 먹었지만, 중량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할 때는 헬기 뿐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왔다"며 "항상 낡은 기종만 들여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무기 도입에도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군 내부 분위기 속에서 합수단의 수사가 보다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이달 안으로 영국 현지와 국내에서 치러지는 와일드캣의 수락검사 결과도 지켜볼 부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와일드캣에 장착된 디핑소나(dipping sonar) 릴링(reeling)머신이 계약 사양에 비해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와일드캣이 수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어 검사 결과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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