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아파트 담보물권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A은행 서울지역 모 지점장 B(52)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앞서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이 은행의 부동산사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건설사 공사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회수 업무를 전담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 아파트 분양 피해 당시 이를 관리하는 현장 용역 업체로 B씨에게 2억 5천만원 상당을 주고 금융상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B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해당 은행의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B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B 씨와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원 C 씨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이번주 중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