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8일 법률검토 의견을 내고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특별법에 근거해 통합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자치단체 간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된 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청주와 창원의 선거구 축소 획정 시도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불이익으로, 앞으로는 자치단체 간 통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