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나자 침묵했던 신 전 부회장이 화려한 고문단을 대동한 채 '법적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명분은 이번에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미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나라별로 보자면,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불법 행위 시정을 위해 진행하는 소송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의 성격은 두 갈래다.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을 따지겠다는 것이고,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SDJ 코퍼레이션의 민유성 고문은 "실제 경제적 지분 가치로 보면 광윤사가 절대적 콘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 "29.1%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신 회장이 36.5%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법정 소송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신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선 "최근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로 한국 계열사에 영향을 줬다"며 "경영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신 회장을 가리키며 "동생이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으로 탈취했다"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은 부인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및 명예회복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 등의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