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 100여 명은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690억 원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네 혐의로 기소된 고철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씨에게 적용된 6가지 혐의중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하는 등 죄책이 가볍이 않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710억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린 '조희팔사기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6)씨 등 10명도 줄줄이 감경했다.
이 가운데 공동부대표 박모(48,여)씨 등 4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은 X법이다"며 형량 감경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이 한때 술렁이자 재판장이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은 퇴정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