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카메라기자/편성 프로듀서/TV 프로듀서/라디오 프로듀서/아나운서/미술/제작카메라/방송기술/방송경영/시설/IT·콘텐츠관리/기타로 구분된 직종을 없애겠다는 것.
대신 국장/부국장/부장/사원 등 크게 4개 직급으로 나누고, 사원은 다시 일반직/촉탁직/연봉직/업무직으로 구분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 안을 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이사회에 안건으로 내 의결하고 12일부터 적용할 계획도 함께 전했다.
이어 "참담하다. 전문 방송인력으로서의 자아는 벗어던지고, 오로지 상사와 부하 관계로만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규정하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사측의 사규 개정 시도가 짐작이 간다며, 연이은 부당전보무효소송에서 패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았다.
최근 권성민 PD의 부당전보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예능 PD로 입사한' 권 PD가 '예능국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므로, 경인지사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권 PD 외에도 여러차례 부당전보소송에서 70여 명이 '회사에서 임의적인 전보 발령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경영진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유배' 이사를 수시로 자행하는 데 있어서 '직종 구분'이 뭔가 '걸림돌'이 된다고 느낀 것 아니겠느냐"면서 "직종을 없앤다고 부당 전보가 합법이 되겠는가. 근시안적이고 단세포적인 방법으로 MBC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재앙이다"고 한탄했다.
이어 노조는 "이사회 이틀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통보한 '직종폐지 사규개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변경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측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문진 홈페이지에 있는 이사회 공고 글(5일 등록)에는 '직종 폐지'에 관한 사규개정안'은 올라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