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년 전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원점서 재수사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의 강간 살인 유력 용의자가 3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가 이번에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8일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14년 전에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강간 살인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38)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한 사건에 대해 강력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재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기존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해 재수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나주 경찰서는 7일 14년 전 성폭행 당한 뒤 나주 드들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고생(당시 17)의 강간살인 사건을 재수사해 교도소에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수형 중인 김모(38)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사건은 3년 전인 지난 2012년 9월쯤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 DNA와 강도 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의 통보를 받고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피해자 A 양을 살해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 김씨를 검찰에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A 양이 채팅사이트에 지난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 14분 접속했는데 피의자 김씨도 같은 시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3년 전 경찰 진술에서 당시 A 양을 비롯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만 인정했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더 진전된 진술을 한 것도 A 양 강간 살인 범인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 2003년에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살인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당시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옷을 벗기고 시신을 묻은 수법과 강간 살인 사건 피해자 A 양도 나체 변사체로 발견돼 범행 수법이 같다는 점도 새로운 간접 증거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피해자 A 양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이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새로운 정황 증거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볼 때 김씨가 A 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진범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피해자 A 양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A 양은 사건 발생 당시 17세 여고생으로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 14분쯤 광주 월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뒤 같은 날 오후 3시쯤 반경 15km 떨어진 나주 드들강 변에서 강간 살해당한 뒤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2016년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올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14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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