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광윤사가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와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7,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