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 피싱 조직 국내 총책인 중국동포 A(28)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3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중국 동포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올해 8월부터 두 달가량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C(27) 씨 등 11명으로부터 3억5천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챙긴 뒤 나머지는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됐으니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