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5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유통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중국에서 정식 수입한 등산복에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로고와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모두 9만 1,651점, 시가 203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짝퉁 등산복은 주로 땡처리 매장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티셔츠는 개당 1만 2천∼1만 5천원, 점퍼는 4만∼6만원, 바지는 2만원 가량에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 많게는 원가의 60배 이상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성 부산진경찰서 지능팀장은 "짝퉁 등산복은 소비자에게 중간 유통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래시장 외에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에 납품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