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CBS노컷뉴스가 대한의사협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협이 경찰과 검찰, 법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료감정 건수는 모두 1,523건에 달했다.
최소 감정료가 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의협은 지난해에만 최소 6억여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세금을 탈루해 가욋돈을 챙겨온 셈이다.
감정료로 발생한 소득은 비영리법인인 의협 고유의 목적사업이나 비과세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국세청에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왔다.
의협이 의료사고 등의 사건에서 전문용어로 기록된 관련 의료 문서의 해독을 대행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료를 정하면,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나 법원은 책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특히 2008년까지만 해도 감정 의뢰건수는 527건이었지만 지난해까지 6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수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고, 올해초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아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의료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전담 수사팀이 발족하기도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 수사분야를 두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의협간 협업체계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관행처럼 감정 대행료를 받고 소득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감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의뢰를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시작해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라며 "회계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일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영수증 처리를 요청하거나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아 자체적으로도 그동안 간과해왔다"며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면밀히 검토해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정확한 회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비 집행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의사협회로부터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 감정료를 보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의 감정대행료 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도 최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