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7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직 기간 10~20년과 20~30년은 10일씩, 30년 이상은 20일씩의 특별휴가를 주는 등 전체 40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또 매달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던 보건휴가를 유급화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5일 모성보호휴가와 자녀 입대 당일 휴가도 조례안에 담았다.
오는 12일 343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충청북도의회는 19일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두 곳 뿐으로 부산은 50일, 서울과 대전은 45일씩 휴가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