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들 "정치중립적 사장을 원한다"

양대 노조, 4대 직능협회 공동 성명 발표

7일부터 KBS 차기 사장 공모가 시작되는 가운데, KBS 양대 노조와 4대 직능협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가지 사장 자격 요건을 발표했다. 또한 이사회에는 정치 중립적 인사를 뽑기 위해 '특별 다수제'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 PD, 경영, 기술협회 등 KBS 4대 직능협회는 이날 "조대현은 사장 응모를 포기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라"는 성명을 발표, "KBS의 정치중립을 훼손하는 낙하산, 부적격 사장이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온 몸을 던져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 조대현 사장(임기만료 11월 23일)에 대해 차기 사장 후보에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보도개입으로 불명예 퇴진한 길환영 전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조대현 사장은 "KBS를 국민이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오히려 "자신의 연임을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과 같은 관제 행사를 기획하고, 3년간의 취재를 통해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수여된 훈장의 문제점을 탐사보도한 특집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는 등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개선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측근 인사, 편중 인사로 주요 보직을 채웠다"며 "조대현 사장은 1년은 ‘총체적 무능’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양대 노조와 4대 협회는 "지금이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적 사장 선임을 위한 엄중한 시기"라면서 차기 사장을 선임할 이사회에 요구사항을 전했다.

첫째로는 "정치 중립적이며 방송 경영 능력과 전문성, 공영방송에 대한 비전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정신에 입각해 민주적으로 사장을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구성이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이기에 특별다수제가 차기 사장의 정치 편향 논란을 불식시킬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양대 노조가 구체적인 차기 사장의 자격 조건을 제시한 뒤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날 양대 노조가 밝힌 KBS 사장 자격 요건과 부적격 조건이다.

◇ KBS 사장 자격 요건

1. 정치적 독립성
-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정치중립적 인사
- 시청자와 국민에 대한 공적책무 의식이 투철한 자
2. 방송의 공영성 및 공정성
- 방송의 독립성 및 제작 자율성 확보 의식이 확고한 자
- 공정방송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자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배려 등 공영성 의지가 투철한 자
- 편파 및 불공정 방송 의혹이 없는 자
3. 방송 및 경영의 전문성
- 지상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자
- 수신료 현실화 및 재정 안정화에 대한 전략을 겸비한 자
-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 전문성을 겸비한 자
4. 통합적 리더십
- KBS 구성원들의 폭 넓은 신임을 받는 자
-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
- 직종, 지역,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덕망을 갖춘 자
- 지역국 발전 및 활성화에 비전과 대안을 갖춘 자
5. 도덕성
-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 KBS 사장 부적격 조건
1.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방송 및 통신 관련 정부 규제기관에 몸담았던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선거 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활동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인수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각종 비리, 비위에 관련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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